서울특별시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4월 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 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강조했고
유흥업소 운영진들에게 더이상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서울특별시 시장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것 같아서 법률을 가져와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기에 박원순 시장은 이런 명령을
내린 것 인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종교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만 특정해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박 시장은 “유흥업은 업태의 특성상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유흥업소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4월 8일 기준으로 확진환자 10,384명 사망자 2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578명, 경기도 596명으로 대구, 경북만이 확진자수가 넘쳐나는게 아니고 이제 서울권, 수도권까지 확진자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일본에 다녀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에 이어 그와 접촉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종업원의 룸메이트 여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학은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표기했고
두 여성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역학조사를 받을 때는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 110여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흥업소는 하루 방문객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 알고있는
접촉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데
조사 결과 직원과 손님 등 118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검사한 18명은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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