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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사회적 이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시작

2020년 4월 10일 오전 6시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사전투표의 목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기투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몇몇 주에서만 도입했지만 그 이후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3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조기투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일본 전역에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2일 전까지 조기투표소가 

설치되고, 조기투표를 할 국민들은 같은 도도부현(한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 내의 투표소에서 아무데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부, 교토부, 홋카이도, 오키나와현의 투표소는 일본의 국민 유권자 모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역사를 보면 2013년에 처음 도입을 하게됩니다.

도입 초기에는 투표율의 5분의 1정도 가량을 담당했지만, 점점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진행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면서 

사전투표의 제도적 중요성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사전투표하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기 주소지 읍, 면, 동의 투표소로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 줄에 서야하고, 다른 지역 투표소로 간 경우는 관외선거인 줄에 서야합니다. 


여기서 관내선거인해당 구, 시, 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고

관외선거인해당 구, 시, 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표절차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관내선거인의 투표절차는 

1.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보여줍니다.

2.본인확인 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3.투표용지 수령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4.기표하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5.투표함에 넣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지만


관외선거인의 투표절차는 

1.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보여줍니다.

2.본인확인 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3.투표용지 수령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회송용봉투 수령 이 부분에서 관내선거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4.기표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5.투표함에 넣기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때문에 자신이 어디 지역구에서 투표할건지 정해놓고 그에 따라 투표절차를 잘 숙지하고 가신다면 투표과정중 시간낭비를 줄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참고하셔서 투표장에 들어가시면 투표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4월 10일 16시에 집계된 사전투표 진행상황입니다.

확실히 이번 제 21대 총선이 제 20대 총선, 7회 지선보다 투표율에서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투표상황으로는 전남이 15.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있고 대구가 8.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생각하고 현명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